오늘 배울 경제 용어
증권거래세 —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. 이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무조건 내야 합니다.
주식 투자에 드는 비용 4가지
1. 증권거래세 (팔 때)
주식을 매도할 때 자동으로 차감됩니다.
| 시장 | 세율 (2026년) |
|---|---|
| 코스피 | 0.18% (농특세 포함 0.18%) |
| 코스닥 | 0.18% |
예시: 삼성전자 10주(약 211만 원)를 매도하면
- 증권거래세: 211만 × 0.18% = 약 3,800원
2. 증권사 수수료 (살 때 + 팔 때)
| 채널 | 수수료율 |
|---|---|
| 모바일(MTS) | 0.003~0.015% |
| PC(HTS) | 0.01~0.015% |
| 전화 주문 | 0.1~0.5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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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양도소득세 (대주주만)
일반 개인 투자자는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. (2026년 기준)
- 대주주(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) 또는 장외거래 시에만 과세
- 세율: 22~33%
단, 해외 주식은 다릅니다:
- 연간 수익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2% 양도소득세
- 예: 미국 주식으로 500만 원 수익 → (500-250) × 22% = 55만 원 세금
4. 배당소득세 (배당 받을 때)
- 세율: 15.4% (소득세 14% + 지방소득세 1.4%)
- 배당금 지급 시 자동 원천징수
- 연간 금융소득(이자+배당) 2,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
실전 비용 계산 예시
삼성전자 10주를 211,000원에 매수 → 230,000원에 매도한 경우:
| 항목 | 금액 |
|---|---|
| 매수 총액 | 2,110,000원 |
| 매수 수수료 (0.003%) | 약 63원 |
| 매도 총액 | 2,300,000원 |
| 매도 수수료 (0.003%) | 약 69원 |
| 증권거래세 (0.18%) | 약 4,140원 |
| 총 비용 | 약 4,272원 |
| 매매 차익 | 190,000원 |
| 실제 수익 | 약 185,728원 |
수수료와 세금이 매매 차익의 약 2.2%를 가져갑니다.
세금을 줄이는 합법적 방법
1. ISA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 활용
- 비과세 한도: 연 200만 원 (서민형 400만 원)
- 국내 주식, ETF, 펀드 등 투자 가능
- 3년 이상 유지 시 세제 혜택
2. 연금저축 + IRP
- 연간 납입액의 최대 16.5% 세액공제
-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낮은 세율 적용
- ETF 투자 가능
3. 비과세 해외 주식 ETF
- 국내 상장 해외 ETF 매매 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
- ISA 계좌에서 투자하면 비과세 혜택 가능
자주 묻는 질문 (FAQ)
Q: 국내 주식으로 1억 원을 벌어도 세금이 없나요? A: 대주주가 아닌 일반 개인 투자자라면 국내 상장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(2026년 기준). 다만 제도 변경 가능성은 항상 있으니 뉴스를 확인하세요.
Q: ETF도 같은 세금 구조인가요? A: 국내 주식형 ETF는 주식과 동일합니다. 하지만 해외 ETF, 채권 ETF, 원자재 ETF 등은 **배당소득세(15.4%)**가 매매 차익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이 글은 투자 참고용이며, 최종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