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 배울 경제 용어

증권거래세 —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. 이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무조건 내야 합니다.

주식 투자에 드는 비용 4가지

1. 증권거래세 (팔 때)

주식을 매도할 때 자동으로 차감됩니다.

시장세율 (2026년)
코스피0.18% (농특세 포함 0.18%)
코스닥0.18%

예시: 삼성전자 10주(약 211만 원)를 매도하면

  • 증권거래세: 211만 × 0.18% = 약 3,800원

2. 증권사 수수료 (살 때 + 팔 때)

채널수수료율
모바일(MTS)0.003~0.015%
PC(HTS)0.01~0.015%
전화 주문0.1~0.5%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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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양도소득세 (대주주만)

일반 개인 투자자는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. (2026년 기준)

  • 대주주(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) 또는 장외거래 시에만 과세
  • 세율: 22~33%

단, 해외 주식은 다릅니다:

  • 연간 수익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2% 양도소득세
  • 예: 미국 주식으로 500만 원 수익 → (500-250) × 22% = 55만 원 세금

4. 배당소득세 (배당 받을 때)

  • 세율: 15.4% (소득세 14% + 지방소득세 1.4%)
  • 배당금 지급 시 자동 원천징수
  • 연간 금융소득(이자+배당) 2,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

실전 비용 계산 예시

삼성전자 10주를 211,000원에 매수 → 230,000원에 매도한 경우:

항목금액
매수 총액2,110,000원
매수 수수료 (0.003%)약 63원
매도 총액2,300,000원
매도 수수료 (0.003%)약 69원
증권거래세 (0.18%)약 4,140원
총 비용약 4,272원
매매 차익190,000원
실제 수익약 185,728원

수수료와 세금이 매매 차익의 약 2.2%를 가져갑니다.

세금을 줄이는 합법적 방법

1. ISA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 활용

  • 비과세 한도: 연 200만 원 (서민형 400만 원)
  • 국내 주식, ETF, 펀드 등 투자 가능
  • 3년 이상 유지 시 세제 혜택

2. 연금저축 + IRP

  • 연간 납입액의 최대 16.5% 세액공제
  •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낮은 세율 적용
  • ETF 투자 가능

3. 비과세 해외 주식 ETF

  • 국내 상장 해외 ETF 매매 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
  • ISA 계좌에서 투자하면 비과세 혜택 가능

자주 묻는 질문 (FAQ)

Q: 국내 주식으로 1억 원을 벌어도 세금이 없나요? A: 대주주가 아닌 일반 개인 투자자라면 국내 상장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(2026년 기준). 다만 제도 변경 가능성은 항상 있으니 뉴스를 확인하세요.

Q: ETF도 같은 세금 구조인가요? A: 국내 주식형 ETF는 주식과 동일합니다. 하지만 해외 ETF, 채권 ETF, 원자재 ETF 등은 **배당소득세(15.4%)**가 매매 차익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
이 글은 투자 참고용이며, 최종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.